울산시, 中企 청년 근로자 주거 지원 입력2020.02.26 17:54 수정2020.02.27 03:05 지면A2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행복지원사업과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2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월 소득 35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주거비를 제공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AD 男性 "발기부전,조루" "이것"으로 부작용 없이 해결! "화제" 70代 까지 性관계 즐길 수 있는 "新물질" 개발! 부부관계시 '사랑받는' 女들의 특징은? 관련 뉴스 1 레오테크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생산 확 늘린다 2 나일프렌트, 울산시·UNIST와 방사선 오염탱크 처리 기술 개발 3 에스티아이, 日 독점하던 '합성석영 유리' 국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