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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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 범투본 등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 제창 및 대화를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