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업계에 200억원 특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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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업계 긴급 지원대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업계에 200억원 특별 융자 등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금리 1.5%에 융자 한도는 1∼2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 기업에 먼저 배정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6일부터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문체부는 '스포츠 기업 직무실습(인턴십) 사업'과 '스포츠 선도기업 선정 사업'의 대상자를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해 고용 유지와 해외 마케팅 등 기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스포츠 기업 직무실습에는 인턴 1인당 월 125만원을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한다.
또 스포츠 선도기업에는 매년 2억8천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중국 등 기존 거래처가 막힌 기업들을 위해서는 오는 8월 열리는 스포엑스(SPOEX) 수출상담회에서 피해 기업에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연결해 주고 상담 공간(부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자 격과 지원 절차는 3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개설해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부), 특별 금융지원(시중은행 등), 고용유지지원 신청금(고용노동부),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상담하기로 했다.
통합창구를 통한 상담은 전화(☎1566-4573)와 이메일(sisc@kspo.or.kr)은 물론 직접 방문(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4층 스포츠 기업 상담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스포츠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금리 1.5%에 융자 한도는 1∼2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 기업에 먼저 배정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6일부터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문체부는 '스포츠 기업 직무실습(인턴십) 사업'과 '스포츠 선도기업 선정 사업'의 대상자를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해 고용 유지와 해외 마케팅 등 기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스포츠 기업 직무실습에는 인턴 1인당 월 125만원을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한다.
또 스포츠 선도기업에는 매년 2억8천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중국 등 기존 거래처가 막힌 기업들을 위해서는 오는 8월 열리는 스포엑스(SPOEX) 수출상담회에서 피해 기업에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연결해 주고 상담 공간(부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자 격과 지원 절차는 3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개설해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부), 특별 금융지원(시중은행 등), 고용유지지원 신청금(고용노동부),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상담하기로 했다.
통합창구를 통한 상담은 전화(☎1566-4573)와 이메일(sisc@kspo.or.kr)은 물론 직접 방문(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4층 스포츠 기업 상담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스포츠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