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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교육부,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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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수준 진단 '우수' 등급 대학에 ISMS 인증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6일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ISMS란 과기정통부의 고시에 따라 이뤄지는 국내 종합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제도다.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증받는 것을 골자로 하며, 학부 재학생이 1만명 이상인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들은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 진단과 과기정통부의 ISMS 인증 이중 부담 문제를 호소한 적이 있다.

    이번 방안으로 정보보호 수준 진단 평가 항목이 강화되고,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현장 실사를 받게 된다.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우수' 등급을 받는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절충안을 시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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