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억울한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해 온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한 올해 ‘혁신금융 중점 추진과제’에서 하반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팩토링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다. 납품 등의 대가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금융회사(팩터)에 팔아 현금화하는 것으로, 어음 할인과 비슷한 원리다.

해외와 달리 국내 팩터들은 상환청구권을 넣는 조건으로만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납품받은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납품한 중소기업에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다. 금융회사는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들지만, 중소기업을 연쇄 부도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보에 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간 500억원 규모로 시작해 채권 매입량을 차츰 늘릴 계획이다. 선욱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을 팩터에 넘겨 현금화한 뒤엔 상환 책임이 없다”며 “거래업체의 부도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속어음을 대체할 중소기업의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공동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협력 대기업의 신용을 근거로 보증을 더 빨리,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보증기관은 특정 기업군에 총보증한도(공동 크레디트 라인)를 설정하고 심사를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A조선사가 수주한 특정 선박의 건조에 참여하는 중소 기자재업체, B자동차의 1차 협력사와 거래하는 2차 협력사 등이 하나의 기업군으로 묶인다. 공동보증 프로그램은 올 상반기 조선·자동차 대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