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공직선거법상 구호·자선행위 위법 아니다"
상주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코로나19 극복' 100만원 기탁
경북 상주시장 재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써달라며 상주시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윤위영(60·전 영덕 부군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이날 상주시청을 찾아 100만원을 기탁했다.

윤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이 더 힘든 처지에 있다"며 "이들을 위한 구호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했다.

예비후보의 성금 기탁은 공직선거법상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112조 2항 3호(구호적·자선적 행위)에 따라 구호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