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국 "코로나19 '최대잠복기 2주' 기준 변경? 아직 근거 없어" 입력2020.02.26 14:43 수정2020.02.26 14:4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AD 부부관계시 '사랑받는' 女들의 특징은? 허리협착증,통증 "수술없이"해결한 비법! "화제" 70代 까지 性관계 즐길 수 있는 "新물질" 개발! 관련 뉴스 1 고열에도 3번이나 '음성' 나왔는데…4번째에 '양성' 뜬 노원구 확진자 2 [속보] 당국 "코로나19 '최대잠복기 2주' 기준 변경할 근거 아직 없다" 3 日, 27일부터 대구·경북 청도 체류 외국인 입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