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3~5년 거주하지 않은 입주자는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 강제로 되팔아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입주자가 의무 거주기간(3~5년)을 채우지 않았을 때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3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에 되팔도록 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에는 강제 매입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입주자가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아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거주 의무를 어기면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환매하도록 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주로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을 맡는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집값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이다. 집을 환매한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 범위도 확대했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전부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가 주택을 팔기 전 보름 이상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