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중국 입국자 절반이 한국인이어서 입국 금지 조치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2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수위에 대해 정부 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하더라도 현재 입국자의 절반은 내국인이어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질본은 고위험 지역인 후베이성을 1차로 (입국 금지)하자고 건의했고 춘절 이후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좀더 (확진자) 발생이 많은 주변의 여러 성에 대해 2단계로 확대할 수 있는 안에 대해 위험 분석과 정부 내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잠복기와 관련해선 현재 기준인 '2주'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초반 국내 환자들을 보면 잠복기가 4~5일로 짧은 특성이 있었고 2주가 넘어가는 잠복기에 대한 보고사례는 많지 않다"며 "기준을 14일 이상으로 확대할 정도의 근거는 없다고 보며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본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3차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한 교민 중 144명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 3명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체류하던 교민 79명과 이들의 가족 등 147명은 지난 12일 정부가 마련한 3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정 본부장은 "'음성'으로 확인된 대상자는 26일 24시를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되며, 27일 최종 퇴소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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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