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검역법 통과…'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입력2020.02.26 15:03 수정2020.02.26 15: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 '코로나 3법' 모두 의결…"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민주, 송파병 남인순 단수공천 최종 확정…부평갑은 경선키로(종합) 최고위서 38곳 단수공천 의결…"비례정당, 당밖 움직임 가시화하면 영향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송파병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 2 친박 의원님들 진짜 친박 맞나요?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친박(친박근혜)'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이 12년만에 다시 생겼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25일 '친박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번 총선을 박근혜 대 문재인에 대한 민심 대결로... 3 홍익표, 'TK 봉쇄' 파장에 대변인직 사퇴…"질책 달게 받겠다"(종합) 앞서 칼럼 고발 논란으로도 비판받아…후임 수석대변인에 강훈식 거론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26일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