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검역법 통과…감염병 유행지 '입국 금지' 규정 입력2020.02.26 15:06 수정2020.02.26 15: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박능후 장관 "코로나19 가장 큰 원인, 중국서 온 한국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왜 코로나... 2 "코로나19 '최대 잠복기 2주' 기준 변경할 근거 아직 없다" 정은경 본부장 "잠복기 2주 넘는 사례 많지 않아…외국도 2주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보는 기준을 두고 방역 당국이 현재로서는 이를 변경할 근거가 없다고 ... 3 코로나19 환자 절반이상 신천지 연관…16일 예배서 대규모 접촉 26일 오전 전체 확진 1146명 중 신천지대구교회 597명·대남병원 114명 누적 기준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약 600여명으로 전체의 52.1% 차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