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대구·경북 방문 직원 2주간 출근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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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42명 '자율보호'…10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재택근무' 적극 활용
경기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교직원은 출근하지 말 것을 26일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 자율 보호'라는 긴급 공문을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 각급 학교에 보내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한 교직원은 해당지역에서 복귀한 마지막날로부터 14일간 자율 보호하라고 안내했다.
자율 보호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자율적 격리가 필요한 자들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치이다.
앞서 교육부도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교직원에 대해서 한시적 업무배제(자율 보호)를 안내한 바 있다.
자율 보호 대상자는 ▲ 타인 간 접촉 및 외출 자제 ▲ 자가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등 수칙을 지켜야 하며, 대상자가 있는 소속 기관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자율 보호 대상자들은 모두 '공가' 처리된다.
공가란 병가 이외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 출근이 불가능할 때)가 있을 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 주는 휴가다.
도교육청이 이날까지 파악한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는 남·북부청 및 30개 직속 기관 42명이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직원 수는 집계 중이다.
이번 자율 보호는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학생 역시 대구 경북지역에서 복귀한 뒤 2주간은 등교할 수 없다.
대신 '출석인정 등교중지' 처리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전국 어린이집이 다음달 8일까지 휴원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이 같은 달 9일로 연기됨에 따라 만 10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직원에 대해선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재택근무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이며 주 1∼4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최대 5천명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원격업무지원 서비스로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1/3 이상 필수인력은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교직원은 출근하지 말 것을 26일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 자율 보호'라는 긴급 공문을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 각급 학교에 보내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한 교직원은 해당지역에서 복귀한 마지막날로부터 14일간 자율 보호하라고 안내했다.
자율 보호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자율적 격리가 필요한 자들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치이다.
앞서 교육부도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교직원에 대해서 한시적 업무배제(자율 보호)를 안내한 바 있다.
자율 보호 대상자는 ▲ 타인 간 접촉 및 외출 자제 ▲ 자가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등 수칙을 지켜야 하며, 대상자가 있는 소속 기관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자율 보호 대상자들은 모두 '공가' 처리된다.
공가란 병가 이외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 출근이 불가능할 때)가 있을 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 주는 휴가다.
도교육청이 이날까지 파악한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는 남·북부청 및 30개 직속 기관 42명이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직원 수는 집계 중이다.
이번 자율 보호는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학생 역시 대구 경북지역에서 복귀한 뒤 2주간은 등교할 수 없다.
대신 '출석인정 등교중지' 처리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전국 어린이집이 다음달 8일까지 휴원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이 같은 달 9일로 연기됨에 따라 만 10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직원에 대해선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재택근무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이며 주 1∼4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최대 5천명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원격업무지원 서비스로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1/3 이상 필수인력은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