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빚만 떠안는 '4순위 상속'…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채무상속 강제' 안 받아들여
"개인적 사정 일일이 고려해
기준 바꾸면 입법취지 위배"
"개인적 사정 일일이 고려해
기준 바꾸면 입법취지 위배"
상속인 순위를 정하는 민법 조항 가운데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위를 부여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속인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고모, 외사촌 등)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속 순위가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실상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상속 재산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고, 빚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빚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4순위도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을 몰라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상속 순위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며 “개인적 사정이나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 기준을 법에 규정하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 범위에 포함시키되 그 순위만 4순위로 정할 뿐,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상속할지 등의 상속효과를 확정하지는 않는다”며 “민법 제1019조와 1021조는 상속인의 구체적, 개인적 상황에 따라 상속효과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헌재는 상속인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고모, 외사촌 등)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속 순위가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실상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상속 재산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고, 빚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빚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4순위도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을 몰라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상속 순위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며 “개인적 사정이나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 기준을 법에 규정하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 범위에 포함시키되 그 순위만 4순위로 정할 뿐,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상속할지 등의 상속효과를 확정하지는 않는다”며 “민법 제1019조와 1021조는 상속인의 구체적, 개인적 상황에 따라 상속효과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