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마약 유통·투약…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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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4일 부산의 한 식당 앞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에는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같은 해 5월 초 출소했으나, 약 2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거나, 전북 전주에서 부산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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