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분양가 더 내려간다…기본형 건축비 2.69%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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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한금액 산출기준 잘못"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2.69% 내리기로 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도 최고 30% 낮춘다. 올해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불분명하던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기준을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 반영된 기초파일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물 지반에 암석이 있는 택지는 기본형 건축비가 내려갈 전망이다.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지역은 파일을 박고 건물을 올리는데, 기반에 암석이 있으면 파일공사가 불필요해서다.
국토부는 제각각이던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도 통일했다. 3월 1일 고시분은 전년도 12월 말, 9월 15일 고시분은 해당 연도 6월 말을 기준으로 정했다. 여기에 기본형 건축비의 고층 건물용(41~49층) 상한액 기준도 신설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도 15~30% 내려간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전후 비교를 거실과 주방, 침실 등 확장 부위별로 나눠서 하도록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 기준’을 개선했다. 붙박이장은 발코니 확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옵션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이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비에 포함해야 할 자재·노무단가 변동치를 반영하지 않거나 포함해야 할 설비 공간 면적을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가산비 산정 기준이 불분명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산비가 제각각 산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작년 9월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낮아진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산정기준 개정으로 분양가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개선 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불분명하던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기준을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 반영된 기초파일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물 지반에 암석이 있는 택지는 기본형 건축비가 내려갈 전망이다.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지역은 파일을 박고 건물을 올리는데, 기반에 암석이 있으면 파일공사가 불필요해서다.
국토부는 제각각이던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도 통일했다. 3월 1일 고시분은 전년도 12월 말, 9월 15일 고시분은 해당 연도 6월 말을 기준으로 정했다. 여기에 기본형 건축비의 고층 건물용(41~49층) 상한액 기준도 신설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도 15~30% 내려간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전후 비교를 거실과 주방, 침실 등 확장 부위별로 나눠서 하도록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 기준’을 개선했다. 붙박이장은 발코니 확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옵션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이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현행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비에 포함해야 할 자재·노무단가 변동치를 반영하지 않거나 포함해야 할 설비 공간 면적을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가산비 산정 기준이 불분명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산비가 제각각 산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작년 9월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낮아진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산정기준 개정으로 분양가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개선 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