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경기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경기도에서 종사하는 1인 소상공인이 내는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인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진공 관계자는 "근로자의 몫으로 인식되던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혜택을 1인 소상공인들도 누릴 기회"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