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모바일뱅킹·ATM 수수료 면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기업에 대해선 최고 연 1.0%포인트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수출입거래를 하는 곳에는 수출환어음매입 시 환가료율을 우대한다. 수출입 관련 해외송금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송금 수수료 면제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