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코로나19 확산 방지 1주일간 재택근무 시행
대전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보호하고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일반직·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월 6일까지 1주일간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와 임산부,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으로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또 재택근무 운영지침을 만들어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활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이장희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밀접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휴가와 연가 등을 활용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