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항고장 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을 당했거나 구금을 해제해야 할 만큼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 구속집행 정지를 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의 재항고장을 접수한 지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내린 결정이어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집행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정지된다.
검찰은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 의견서를 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을 당했거나 구금을 해제해야 할 만큼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 구속집행 정지를 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의 재항고장을 접수한 지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내린 결정이어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집행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정지된다.
검찰은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 의견서를 낼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