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업에 中업체 입찰 참여 논란…한전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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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저가수주시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전력사업에 중국 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조만간 완도∼제주 구간 제3 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는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한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이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한전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제입찰로 발주해야 한다.
다만 이 사업이 국제입찰로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다.
GPA는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 협정에 속하는 무역협정의 하나다.
GPA를 적용받기로 한 국가에만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내국민대우와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한다.
다만 GPA 가입국이 아니어도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전선업계는 만약 이 사업이 국제입찰로 시행돼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일단 중국은 GPA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가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공기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해당 사업의 공고 일정은 물론 입찰 방법, 참가 자격 등 계약 방법도 현재 내부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입찰 참가 자격 범위와 관련해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발주기관이 자체 판단하라'는 회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입찰 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조만간 완도∼제주 구간 제3 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는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한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이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한전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제입찰로 발주해야 한다.
다만 이 사업이 국제입찰로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다.
GPA는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 협정에 속하는 무역협정의 하나다.
GPA를 적용받기로 한 국가에만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내국민대우와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한다.
다만 GPA 가입국이 아니어도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전선업계는 만약 이 사업이 국제입찰로 시행돼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일단 중국은 GPA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가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공기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해당 사업의 공고 일정은 물론 입찰 방법, 참가 자격 등 계약 방법도 현재 내부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입찰 참가 자격 범위와 관련해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발주기관이 자체 판단하라'는 회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입찰 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