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다.

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겉으로는 협조한다지만 뒤에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고, 교인이었던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고 신천지임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