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5조, 안정자금 3조"…금융당국, 코로나19 확산에 '9조'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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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중개지원대출 5조, 긴급경영안정자금 3.2조 등
"기존 대출 만기 연장하고 이자 납부 유예 적극 독려"
중개지원대출 5조, 긴급경영안정자금 3.2조 등
"기존 대출 만기 연장하고 이자 납부 유예 적극 독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 전반에 주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9조원의 긴급 금융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원과 시중은행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2000억원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주를 이룬다.
먼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저금리(연 0.5~0.75%)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으로 만기 1년 내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도소매, 음식·숙박, 여행, 여가, 운수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조달하거나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 등이 해당된다.
5조원 가운데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4조원이 돌아간다.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지역에 지원을 집중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추가로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여유 한도를 활용해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1조원 늘린다.
공공기관 투자 역시 기존 60조원에서 60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철도시설공단에 4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000억원을 추가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지자체 출연이 어려운 지방 소재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을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보증공급을 강화한다. 기존 16조7000억원에서 17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리고,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료율을 0.02%에서 0.04%로 조정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2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소 6개월 이상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일부 은행이 진행 중인 이자 납부 유예를 은행권으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주를 이룬다.
먼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저금리(연 0.5~0.75%)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으로 만기 1년 내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도소매, 음식·숙박, 여행, 여가, 운수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조달하거나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 등이 해당된다.
5조원 가운데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4조원이 돌아간다.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지역에 지원을 집중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추가로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여유 한도를 활용해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1조원 늘린다.
공공기관 투자 역시 기존 60조원에서 60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철도시설공단에 4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000억원을 추가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
지자체 출연이 어려운 지방 소재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을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보증공급을 강화한다. 기존 16조7000억원에서 17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리고,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료율을 0.02%에서 0.04%로 조정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2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소 6개월 이상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일부 은행이 진행 중인 이자 납부 유예를 은행권으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