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천세창 특허청 차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대응지재권 지원 TF를 구성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피해 및 대응기업 지원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심판 절차 제공 △국내외 지재권 침해 방지 강화 등이다.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대응기업(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대응기업이 긴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7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우선적으로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그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줄 계획이다.

IP R&D, IP 나래 등 지식재산정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피해기업을 일정비율 할당하거나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피해기업은 부금납부를 유예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절차를 개선하고, 코로나19 관련 심사·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법령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계별 구제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심판은 우선심사, 우선심판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민안전, 건강 관련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29일로 예정됐던 제57회 변리사 1차 시험을 연기 했으며, 창의발명체험관을 오는 3월말까지 휴관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 중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