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운영하는 가게 상호 공개돼 봉변
신도라고 일방 해고통지까지
<한경닷컴>은 28일 신천지 신도 인권침해 사례 자체 집계결과를 입수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신도를 향한 비방, 낙인, 혐오, 직장 강제 퇴직, 따돌림 등의 피해는 486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천지 측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직장 상사가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인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해당 여성이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소문내고 모욕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직장 상사가 대구시청에 방문해 이 남성이 신천지 신도인지 문의했다. 시청 공무원이 번호를 조회한 후 신천지 신도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고 상사는 회사에 돌아와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회사 컴퓨터에 해당 남성 이름을 공지했다.
한 신도는 모 맨션 관리사무소 전기주임으로 근무 중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신천지 신도라고 실명을 넣은 공고문을 만들어 승강기 내부와 게시판에 부착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는 직장에서 신천지 신도가 아니냐고 추궁 한 후 해고통지를 했다.
강릉에서 자영업을 하는 신도는 2월 23일 오후 6시경 자신이 신천지에 다니며, 대구교회에 다녀왔고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이 강릉 전역 단톡방을 통해 알려졌다.
신도가 운영하는 가게 상호가 공개됐고 대구교회에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다녀온 것처럼 알려졌다. 현재 하루에 150통 가까이 신천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팅방과 맘카페를 중심으로 확진환자 현황 리스트(신천지 신도 표기됨)가 뿌려지고 있다고 한다.
신천지는 26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성도 신상유출로 인한 강제퇴직, 차별, 모욕, 혐오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상 유출 피해를 당한 성도님께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에 항의하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시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신천지 측은 "신도를 향한 혐오를 멈춰달라"면서 "신도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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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