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오르지만, 많이 낸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 올라

오는 7월부터 매달 503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7천65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3.5%)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86만원에서 503만원으로, 하한액은 31만원에서 32만원으로 각각 3.5%씩 올라서 2021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으로 월 503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8천700원에서 월 22만6천350원으로 월 7천65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5천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503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86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의 10% 안팎이다.

월 소득 486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 연금 수령 때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