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매달 503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7천65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3.5%)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86만원에서 503만원으로, 하한액은 31만원에서 32만원으로 각각 3.5%씩 올라서 2021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으로 월 503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8천700원에서 월 22만6천350원으로 월 7천65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5천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503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86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의 10% 안팎이다.
월 소득 486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 연금 수령 때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