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6∼12일 집중 단속 결과로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6∼12일 집중 단속 결과로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에 마스크 특별단속팀을 편성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 18곳과 경찰서 255곳에 마스크 유통교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스크 생산업체 152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는 전담팀을 두고, 나머지 경찰서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이나 전담반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특별단속팀은 ▲횡령·배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재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매크로로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경우도 적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합동단속반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통업자가 중간에서 마스크를 빼돌리는 횡령·배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에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