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에 LTV 50·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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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을 기해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포함된 대출규제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2·20 대출규제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하던 LTV 규제 비율 60%를 50%로 낮추는 것이다.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과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LTV 60%)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의 경우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일 수원 권선·영통과 안양 만안, 의왕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과천과 성남, 하남, 광명, 구리 등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포함된 대출규제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2·20 대출규제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하던 LTV 규제 비율 60%를 50%로 낮추는 것이다.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과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LTV 60%)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의 경우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일 수원 권선·영통과 안양 만안, 의왕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과천과 성남, 하남, 광명, 구리 등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