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신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28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이 서울시,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내놨다. 대출하는 고객의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서울시가 이자를 차등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용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다. 서울시의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고 △부부합산 소득 9700만원 이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시 전입신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등의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기간은 12~24개월이고 소득 수준, 자녀 수 증가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07%(28일 기준)다. 이 중 최저 연 1.0%부터 최고 연 2.1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