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기간 3년→6년 약속, 법안 발의조차 안돼 교육분야 노조 담당은 팀으로 축소…전문대 담당 부서는 22년만에 확대
교육부가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못한 채 이 업무를 다루던 담당 부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월 1일자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교육신뢰회복담당관'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지난해 1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실무를 담당하던 자리다.
유 부총리는 당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출범하면서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이라며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교육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사립대학에서 사립 초·중·고까지 확대하고, 취업 제한 범위를 사립대 보직 교원에서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발표의 골자였다.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은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던 세 가지 약속 가운데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1년 동안 성공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사립 대학에서 초중고까지 확대하는 내용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담겼다.
해당 내용은 올해 6월 시행된다.
취업 제한 범위를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것은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이 수행하던 신뢰회복 관련 정책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수행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확대는 운영지원과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인사혁신처와 유기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실무를 맡는 담당관이 없어지면 제도 추진에 힘을 싣기는 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번 직제 개편으로 교육협력과를 교육협력팀으로 개편해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우려가 나온다.
교육협력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조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교육계 노동조합들과 학교 구성원의 노동 조건 개선에 관해 협의하는 부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국공립대 교수 노조, 대학별 교수 노조 등 교육 분야에 노조가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교육부는 되레 담당 부서를 축소하다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협력팀에서 교원단체·교원노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감축되지 않는다"며 "학교비정규직 노조 업무는 지난해 신설된 교육공무근로지원팀에서 맡고 있으며, 대학 교수 노조에 관해서는 교원노조법 개정 상황에 맞춰 고등교육정책실에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교육일자리총괄과와 산학협력정책과는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일반고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고교교육혁신과, 지역 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전문대학 지원 업무를 맡는 전문대학지원과 등 3개 과는 새로 생긴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문대학 담당 부서가 2과 체제로 다시 확대되는 것은 22년 만으로, 고등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부 주요 핵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성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달 19일에 나온다.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13일부터 시작해 날을 넘겨 끝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이고, 이 법정에서 한다. 피고인들은 그날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마쳤다.지난해 1월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지 389일 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 443일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공모·가담자 7명에 대한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은 13일 오전 9시30분께 시작해 14일 오전 2시 25분까지 장장 17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숨 가쁘게 진행된 160회 재판 동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 주신 검사님들과 재판 중계와 여론,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성실하게 변론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하다. 양측의 협조가 없었다면 신속한 재판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는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저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조차 (계엄 선포 당시) 야당의 전횡으로 핵심적인 국익이 현저히 저해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며 12·3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을 포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로 기소된 주요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국민 과반이 (저에 대한) 탄핵에 반대했다.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4월 4일 선고된 헌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문에는 “피청구인(윤석열)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와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이런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면서 “계엄 선포 전까지 (저에 대한) 퇴진·탄핵 요구 시위가 무려 178회 이뤄졌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집회 연단에 서서 조직적으로 시위를 이끌었다”고 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충실한 윤석열 정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흔들라는 지령을 북한으로부터 받고 전파·공유하며 국론을 분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특검은)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리떼들이 '내란 몰이'의 먹잇감으로 삼은 것이 비상계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 아마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규정하면서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을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하니 그만두는 내란,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이걸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되고, 구속되고, 무리하게 기소됐다.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다”며 진술 초반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을 직접 겨냥했다.그는 특검팀의 공소장을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수사·공판을 담당한 26년 동안 처음 보는 일”이라며 “무조건 ‘내란’(죄 성립)이란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 왔다”고 말을 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