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병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금융위원회에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안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미 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며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각 부처에서 검토하고 실행 중"이라며 "그러나 증권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3.30% 폭락해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고조됐던 지난 해 9월4일 이후 6개월 여 만에 2000선이 붕괴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금융당국이 주식 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옳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 공매도 조치를 시행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