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주범? 이만희 처벌 및 신천지 해체 가능성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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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겨냥한 고소‧고발 줄이어
방역 방해 고의성 입증이 핵심
입증 쉽지 않아 강한 처벌을 어려울 듯
방역 방해 고의성 입증이 핵심
입증 쉽지 않아 강한 처벌을 어려울 듯
최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원흉으로 지목돼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8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리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수원지검은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6부는 옛 특수부로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특수부 축소 방침'에 따라 공직·기업범죄전담부(형사6부)로 변경됐다. 검찰이 과거부터 공직 및 기업 범죄 사건을 수사해온 해당 부서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은 수사 의지가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가 유관기관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리면서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신강식 피해자연대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서 "신천지가 코로나19 대응조직인 질병관리본부에 허위 사실로 대응했다"며 "집회장 1000곳을 질병관리본부에 알려줬다고 하지만 이는 매년 총회 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목록과 비교하면 실제 숫자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장교회와 비밀센터 429개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신천지 센터과정을 수료한 7만명과 중요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총회 및 각 지역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도 이날 신도 1983명을 숨겼다면서 신천지 교회 책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해 법인 취소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법인과 관련해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건에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천지는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란 이름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인 2012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이외에도 미래통합당은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고 주장한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통합당은 이 총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 회장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천지 관계자 및 이만희 총회장 처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거짓 정도가 종교단체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규 교인 등록, 탈퇴) 차이라면 거짓이 아닐 수 있고, 거짓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거짓 자료인지 알고 냈는지, 모르고 냈는지 고의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듯하다"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요건이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성 변호사는 "거짓 여부, 고의 유무는 검찰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총회장 등 책임자가 구속되거나 중형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 신천지 해체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신천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성도수를 은폐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 위기를 인식하고, 국민과 성도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 성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을 받은 일부 성도로 인한 감염 발생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치인과 언론이 신천지가 코로나19 진원지라고 표현하며 극렬한 비난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신천지 성도임을 밝히며 선뜻 나서기가 두려운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 신천지는 확진자 나오기 전부터 방역 방침 따라 생활한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검찰은 28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리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수원지검은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6부는 옛 특수부로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특수부 축소 방침'에 따라 공직·기업범죄전담부(형사6부)로 변경됐다. 검찰이 과거부터 공직 및 기업 범죄 사건을 수사해온 해당 부서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은 수사 의지가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가 유관기관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리면서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신강식 피해자연대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서 "신천지가 코로나19 대응조직인 질병관리본부에 허위 사실로 대응했다"며 "집회장 1000곳을 질병관리본부에 알려줬다고 하지만 이는 매년 총회 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목록과 비교하면 실제 숫자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장교회와 비밀센터 429개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신천지 센터과정을 수료한 7만명과 중요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총회 및 각 지역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도 이날 신도 1983명을 숨겼다면서 신천지 교회 책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해 법인 취소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법인과 관련해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건에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천지는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란 이름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인 2012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이외에도 미래통합당은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고 주장한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통합당은 이 총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 회장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천지 관계자 및 이만희 총회장 처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거짓 정도가 종교단체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규 교인 등록, 탈퇴) 차이라면 거짓이 아닐 수 있고, 거짓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거짓 자료인지 알고 냈는지, 모르고 냈는지 고의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듯하다"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요건이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성 변호사는 "거짓 여부, 고의 유무는 검찰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총회장 등 책임자가 구속되거나 중형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 신천지 해체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신천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성도수를 은폐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 위기를 인식하고, 국민과 성도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 성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을 받은 일부 성도로 인한 감염 발생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치인과 언론이 신천지가 코로나19 진원지라고 표현하며 극렬한 비난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신천지 성도임을 밝히며 선뜻 나서기가 두려운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 신천지는 확진자 나오기 전부터 방역 방침 따라 생활한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