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김 씨가 검찰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8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김 씨가 검찰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해 8월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강도음모'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한 뒤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재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총 6개 혐의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의 범죄에 가담했던 중국인들이 살인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기존 주장대로 살인·사체손괴 혐의를 부인했다.

또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고, 납치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점에서 강도를 음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거대한 태풍에 빨려 들어가는 과정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같이 내 사건의 진실도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18일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