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입국 중국인 94% 줄어…비자 발급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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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세종청사서 브리핑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수 전년대비 크게 줄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수 전년대비 크게 줄어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중국인 입국자 수 현황을 밝혔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을 입국 차단 조치한 지난 4일 이후 하루 중국인 입국자가 5000명대 이하로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이어 "올해 들어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달 13일에 1만874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27일에는 1093명으로 94%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28일에는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줄어 870명이 됐다"며 "이 가운데 462명이 유학생이고, 나머지 408명은 주된 생활 근거지가 국내인 장기체류자"라고 덧붙였다.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 수도 전년 동기대비 크게 줄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3만8731명이었으나, 올해는 1만4834명으로 62% 줄었다. 차 본부장은 "지난해 2월 말에는 하루 평균 2000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왔고 많을 때는 4000명대까지도 기록했다"며 "올해는 하루 평균 700명대를 유지하다가 27일에는 500명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 중 8만1589건도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 소지자 등 1만3965건을 중국 현지 탑승 단계에서 차단했다.
또 중국 내 모든 공관에서 신규로 발급한 사증 건수도 1월 14만8311건에서 2월 2805건으로 98% 감소했다.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차 본부장은 향후 입국제한 조치 외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이동으로 인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 거소신고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4월 30일로 일괄 연장했다"며 "유학생들의 비자연장 등도 학교 담당자가 일괄 취합해 단체로 신청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을 입국 차단 조치한 지난 4일 이후 하루 중국인 입국자가 5000명대 이하로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이어 "올해 들어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달 13일에 1만874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27일에는 1093명으로 94%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28일에는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줄어 870명이 됐다"며 "이 가운데 462명이 유학생이고, 나머지 408명은 주된 생활 근거지가 국내인 장기체류자"라고 덧붙였다.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 수도 전년 동기대비 크게 줄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3만8731명이었으나, 올해는 1만4834명으로 62% 줄었다. 차 본부장은 "지난해 2월 말에는 하루 평균 2000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왔고 많을 때는 4000명대까지도 기록했다"며 "올해는 하루 평균 700명대를 유지하다가 27일에는 500명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 중 8만1589건도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 소지자 등 1만3965건을 중국 현지 탑승 단계에서 차단했다.
또 중국 내 모든 공관에서 신규로 발급한 사증 건수도 1월 14만8311건에서 2월 2805건으로 98% 감소했다.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차 본부장은 향후 입국제한 조치 외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이동으로 인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 거소신고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4월 30일로 일괄 연장했다"며 "유학생들의 비자연장 등도 학교 담당자가 일괄 취합해 단체로 신청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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