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女 나체 촬영…대법 "거부 없었어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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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사 명확하지 않았다고 동의 아냐"
"의사 명확하지 않았다고 동의 아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4월 새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여성 A씨의 하반신 등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A씨와 친분을 쌓았다. 그는 사건 당시 그 동안의 외상 술값을 변제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리고 가 성관계 후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동의 하에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동의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잠들거나 잠들기 직전으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이 씨가 A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도중 촬영 사진을 자연스럽게 전송한 점, A씨의 항의에도 숨기려 하지 않고 '네가 동의했다'는 취지의 답문을 보낸 점, A씨가 술에 취해 촬영에 동의하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데도 2심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았으므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이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4월 새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여성 A씨의 하반신 등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A씨와 친분을 쌓았다. 그는 사건 당시 그 동안의 외상 술값을 변제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리고 가 성관계 후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동의 하에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동의 여부였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잠들거나 잠들기 직전으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이 씨가 A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도중 촬영 사진을 자연스럽게 전송한 점, A씨의 항의에도 숨기려 하지 않고 '네가 동의했다'는 취지의 답문을 보낸 점, A씨가 술에 취해 촬영에 동의하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데도 2심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았으므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이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