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25, 26, 27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10일 오후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25, 26, 27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10일 오후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 6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재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김의석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확진 환자의 경우) 재감염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확진 환자(25번 확진자)는 경기 시흥시에 사는 70대 여성이다. 지난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함께 거주하는 아들(26번 확진자)과 며느리(27번 확진자)가 중국 광둥성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아 25번 확진자에게 옮겼다.

김 교수는 재확진 환자의 주치의다. 김 교수는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드물게 환자의 몸에 남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로 추정되고 재감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명확한 원인을 확정하려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과 항체가 측정 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이 재확진 환자는 지난 22일 퇴원 후 다시 증상을 느껴 27일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어 28일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