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강제 채취 나선 이재명 "불응하면 체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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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를 통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01.21926690.1.jpg)
이 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만희씨 코로나 검사 거부 중.. 아무래도 제가 직접 가봐야 할 듯"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만희 강제 채취 나선 이재명 "불응하면 체포하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01.21926586.1.jpg)
![이만희 강제 채취 나선 이재명 "불응하면 체포하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01.21926637.1.jpg)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제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오늘 오후 1시 40분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 채취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 조사 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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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