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여자친구에 "무릎 꿇어" 조폭 구속…폭행·성폭행까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릎 꿇고 용서 비는 여자친구 동영상 SNS 유포
100kg 거구로 신체 압박해 미세골절 입히기도
100kg 거구로 신체 압박해 미세골절 입히기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2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A 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 씨(26·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개월 정도 교제한 B 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100kg이 넘는 자신의 몸으로 B 씨를 압박해 숨을 못 쉬게 하고, 미세 골절상을 입기히도 했다. 또 공포에 질린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한 뒤 조롱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무단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B 씨에 대한 범행 이후 또 다른 폭행 및 성폭행 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A 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 씨(26·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개월 정도 교제한 B 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100kg이 넘는 자신의 몸으로 B 씨를 압박해 숨을 못 쉬게 하고, 미세 골절상을 입기히도 했다. 또 공포에 질린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한 뒤 조롱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무단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B 씨에 대한 범행 이후 또 다른 폭행 및 성폭행 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