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임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해 시행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은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어서 18개 시·군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세 감면은 7월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을 적용해 정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19일부터 18개 시·군을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임대인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이 때문에 경남지역 내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우선 경남개발공사가 2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35% 인하하기로 했다. 창원에 있는 성원그랜드쇼핑 상가 건물의 한 임대인도 두 달분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진주 동성상가 내 임대인은 2월부터 1년간 임대료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김해 대경프라자 상가 건물의 임대인도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0%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마산어시장, 창원 시티세븐몰, 김해 장유3동 상가, 통영 영일빌딩, 사천 삼천포 종합상가, 양산 범어리 상가 등 다수의 건물주와 임대인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전북 전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완화 움직임으로 시작됐다. 이후 서울 남대문상가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확산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상생 협력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