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상임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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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동의로 성립 요건 갖춰
법사위나 운영위서 심의할 듯
법사위나 운영위서 심의할 듯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일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로 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0만 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두 번째다.
해당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5월 말 임기 만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상임위가 결론 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청원인 한모씨는 청원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일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로 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0만 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두 번째다.
해당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5월 말 임기 만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상임위가 결론 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청원인 한모씨는 청원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