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코로나19 대책 논의…'코로나3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정부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각 부처별 코로나19 관련 현황과 대응책을 보고하고 범정부적인 방역 대책, 의료체계 재구축 방안, 수요 폭증으로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마스크 수급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만들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회의에서는 전날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표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2주 추가 연기 대책을 담은 보고안건도 함께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등도 통과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학이 교원을 임용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해외에 진출한 정보통신업종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기준과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절차 등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훈 추천권자 요청없이 서훈을 취소하려 할 경우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