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내 도시첨단 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허용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정부가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 산단으로 지정하고서 기업 입주시설을 지원하는 교육부와 국토부, 중소기업벤처부 공동 사업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내 부지의 요건도 구체화됐다.

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을 충족하고,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 산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지가 사업부지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1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강원대와 한남대, 한양대(에리카) 등 선도사업 대학에 대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해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 위한 행복주택 공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