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만희, 최종 음성 판정"
경기도는 "전날(2일)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제 채취 의사를 밝히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이 총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인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해서 요구했다. 이 지사는 전날 이 총회장의 기자회견 뒤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체 채취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 지사는 곧바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뒤 담당 공무원들의 강제 역학조사 현장을 지휘하겠다며 수원에서 직접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으로 달려갔다.
이 총회장은 이 지사가 가평으로 이동하던 중인 오후 8시께 평화의 궁전을 나온 후 오후 9시 15분께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해 차를 탄 채 진행되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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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