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관련 고발당한 박능후·강경화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 코로나19 관련 고발당한 박능후·강경화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고발당한 장관들의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같은 단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 역시 형사1부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 전담 부서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강경화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 각국에서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각각 고발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