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와 추종지수 괴리 줄여야"
거래소는 "계획대로 6월 조정"
전문가 "인위적 개입, 증시 교란"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30%룰 폐지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공모펀드는 특정 종목의 30% 초과 편입이 금지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이 없어졌다. 금융위원회는 “펀드 내 포트폴리오와 추종지수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올라 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의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은 것과 관련 있다. 지금까지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는 30% 제한을 피하기 위해 초과 부분은 삼성전자 현물 대신 선물옵션을 담는 편법을 써 왔다. 선물옵션은 비중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현물을 그대로 담을 수 있게 됐다.
코스피200 외 코스피, 코스닥150, KRX300, MSCI한국 등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KRX300(30.7%·2일 기준), MSCI한국지수(32.8%·1월 말 기준)는 코스피200지수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비중이 30%를 넘은 상태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도 개정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펀드 편입자산 중 삼성전자 비중이 30%를 넘어도 초과 비중만큼 줄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지수에 ‘30% 시총 비중 상한제(캡)’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30%캡은 특정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지수 재조정을 할 때 30% 이하로 인위적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거래소는 오는 6월 지수 정기 재조정 때부터 30%캡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고 기업가치가 높다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특정 종목 비중이 커져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비상장기업에서 3년 이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재간접펀드의 사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보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하고, 부동산 의무투자비율(80% 이상) 산정 시 리츠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있다.
양병훈/오형주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