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 앞서 김성헌 서울시연합회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 앞서 김성헌 서울시연합회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상대로 법적 고발에 나선 서울시가 이번엔 사단법인 등록 취소에 나선다.

시는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취소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방역 당국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위장시설을 통한 포교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이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며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지도부를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현재 신천지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시에 법인등록이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다음주 중 신천지 교회 관계자를 불러 청문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 임의단체가 된다. 이 경우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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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