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당한 로버트 할리 "美 비자 못 받아 장례식도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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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모친상 사실 지난 2일 알려
"임종 못 지켜…마음이 너무 아프다"
"임종 못 지켜…마음이 너무 아프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가 모친상을 당했다. 하지만 비자 문제로 미국에 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랑하는 저의 어머님이 (지난주) 수요일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저에게 비자를 안 줘서 장례식에 못 간다'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토로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외국인 지인과 함께 투약하고, 4월 초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28일 로버트 할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하일 측 변호인은 "해당 범행으로 미국에서 비자 취소 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랑하는 저의 어머님이 (지난주) 수요일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저에게 비자를 안 줘서 장례식에 못 간다'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토로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외국인 지인과 함께 투약하고, 4월 초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28일 로버트 할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하일 측 변호인은 "해당 범행으로 미국에서 비자 취소 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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