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능후 장관 살인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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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했어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을 서울중앙지검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의료전문가들 권고에도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법세련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중국인들이 중국 전역에 퍼진 현실을 감안하면 박 장관에게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대한감염학회에서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 생명보다 우선되는 외교나 정치, 경제 등의 이유는 있을 수 없다. 코로나19 초기에 전문가 집단의 강력한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현 정부가 바로 살인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실효성 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금지·제한 국가가 총 87곳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실효성을 따져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기본이자 원칙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없이 입국금지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처럼 말하며 일상 활동을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은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도 했다.
특정 지역이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한 대구·경북, 특정 종교단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전파 경로가 된 신천지예수교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일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들을 역시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지도부의 행위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법세련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중국인들이 중국 전역에 퍼진 현실을 감안하면 박 장관에게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대한감염학회에서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 생명보다 우선되는 외교나 정치, 경제 등의 이유는 있을 수 없다. 코로나19 초기에 전문가 집단의 강력한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현 정부가 바로 살인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실효성 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금지·제한 국가가 총 87곳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실효성을 따져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기본이자 원칙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없이 입국금지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처럼 말하며 일상 활동을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은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도 했다.
특정 지역이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한 대구·경북, 특정 종교단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전파 경로가 된 신천지예수교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일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들을 역시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지도부의 행위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