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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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불법 서비스로 전락하는 만큼 모빌리티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객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법사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관측. 법원이 최근 1심에서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된 타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 초단기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게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법사위 민주통합의원모임 측 간사인 채이배 의원(민생당) 등은 타다 금지법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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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을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업을 법으로 금지할 필요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법안심사2소위로 넘어갈 경우 타다 금지법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법사위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빌리티 업계는 타다 금지법 국회 논의를 앞두고 찬반으로 갈려 맞서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는 사법부의 무죄 판단이 나온 지 2주도 안 돼 (타다 금지법) 입법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KST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7개 모빌리티 기업은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 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