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4일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 127곳을 선정했다.

이곳에는 올해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천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600억원·농어촌 1천500억원)가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슬레이트 지붕 등 노후주택 정비, 담장·축대 수리,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지원과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127곳 선정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도시 22곳, 농어촌 105곳으로 전남 29곳을 비롯해 경남 23곳, 경북 19곳, 충북 15곳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도시에서는 4년, 농어촌 지역에선 3년간 사업이 추진되며 한 곳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 농어촌 지역은 15억원이다.

도시의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사업에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된다.

작년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북면은 신청기준에 미달했지만 예외를 인정받고 선정됐다.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 부처는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연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127곳 선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