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고발당한 오세훈 "사회상규 위반이라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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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
"명절때마다 제공한 격려금"
"설 직후 양해 구한 뒤 회수했다"
"명절때마다 제공한 격려금"
"설 직후 양해 구한 뒤 회수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오 전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명절 때마다 해오던 격려금 지급이었다"면서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 돼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매년 두 번씩 늘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해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물론 제 불찰"이라며 "민감한 선거 때 임을 감안해 이번에는 드리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는 후회도 든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